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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0678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9-10-25공포 2019-10-25공포번호 11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 10. 25.>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기장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일부개정 2019. 10. 25.>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01.3.10., 2019. 10. 25.>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군수로 한다.<일부개정 2019. 10. 2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10. 25.>
1. 군의회 의원 중 2명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10. 25.>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9. 10. 25.>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