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0661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07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해수욕장을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수욕장의 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수욕장(이하 “해수욕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일광해수욕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삼성리 41번지 지선 공유수면
2. 임랑해수욕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1-5번지 지선 공유수면

제3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수욕장 개장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제한 사유와 제한기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해수욕장 안내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이용제한에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 이후 그 사유 및 기간을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제4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업무의 위탁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는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3.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① 군수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우선 지정할 때에는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원활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협의회 의결을 통해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지정해지

① 군수는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위탁 관리ㆍ운영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 이를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해수욕장협의회의 기능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해수욕장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2. 법 제13조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계획 수립 시 필요한 사항
3.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4.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영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
2. 해당 해수욕장 관할 읍ㆍ면장
③ 위원장은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지해야 한다.
④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장군 해수욕장 운영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0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사용료는 별표1의 범위에서 기장군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에서는 사용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등 용도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장기간과 상관없이 징수할 수 있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장 외의 기간에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백사장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2와 같다.
②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