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60650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25-06-16공포 2025-06-16공포번호 6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ㆍ도난ㆍ보안 그 밖에 모든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ㆍ업무연락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6., 2023. 11. 22.>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0.10.6>

제3조

당직의 구분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1.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0.10.6>
2.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5. 6. 16.]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에게는 그 근무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며,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와 업무상 불가피하게 휴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종료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5.4.30, 2010.10.6, 2016.2.29, 2018.5.1, 2019.5.1., 2022.8.8., 2025.6.16.>
② <삭제 2022.8.8.>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각급 기관의 당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6.>
1. 군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0.10.6>
가. 당직책임자 : 6급(6급상당 포함) 1명
나. 당직원 : 7급(7급상당 포함) 1명
다. 당직보조자 : 8급이하 1명
2.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며, 이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2명이 당직근무를 함으로써 1인당 월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② 군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택당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가. 청사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
나. 착신통화 전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제 구축
다.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라. 각 부서별 부서장 책임하에 전열기 점검ㆍ문단속 등 완벽한 보안점검 책임 이행
③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 기관별 근무자를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인원의 1/2 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 근무 대상 인원이 적어 각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편성 운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자 총 인원을 최하 1명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극히 적어 1명씩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어 당해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 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⑤ 임신중인 직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편성에서 제외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0.6>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장이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 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한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ㆍ숙직 근무자 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주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사건ㆍ사고 등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그 밖의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등

제8조

당직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동ㆍ하계 구분 없이 일과시간 종료 후 사무실 대기 근무 1시간 이상으로 하되, 일과시간 시작 30분 전에 출근하여 무인전자경비 장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의 재택당직은 2명으로 편성하여 평일 근무시간과 그외 시간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개정2003.6.17, 2005.4.30>
③ 재택당직을 할 경우에는 제반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자택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부 재택당직시에는 수시로 군 본청 당직실로 연락을 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재택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6.>
1. 긴급사태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수립
2. 청사 보안 대책 수립
3. 보안 당번 근무 명령
가. 청사 순찰 및 문단속 실시
나. 최종퇴청자 청사 경비 철저 인계
4.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및 운영

제8조의2

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일ㆍ숙직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2.28> 2. 재택당직비 : 30,000원(평일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대기근무한 경우일 때 지급하며,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출ㆍ퇴근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주말ㆍ공휴일에도 지급가능하며, 사무실 대기근무 없이 근무일지 첨부로 대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6.17> <개정 2022.8.8.>

제9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당직실 또는 숙직실에 서 휴식ㆍ취침 등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 운전원의 경우 당직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현장출동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그 밖에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7.>
1.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확인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및 관리와 국기 관리상태의 검검
4. 전화민원의 응대
5. 관내 취약지, 주민생활밀접사항 순찰ㆍ점검 <신설 2011.6.10>
6.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신설 2011.6.10>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1. 청사 건물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별도 장비가 설치되어 작동중일 경우
2. 보안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각 부서장 책임하에 완벽한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아니하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취급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군본청 당직책임자는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산하기관의 당직책임자는 당해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이행여부 등 당직근무상황 전반 점검
2. 관내 유관기관 당직근무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3. 긴급사태 발생시 상황에 따라 시장 및 상급기관 즉보 등 신속한 대처
4. 당직근무 중 발생한 주요상황을 취합, 근무 종료 전에 군수ㆍ부군수ㆍ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 <개정 2015.7.29>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ㆍ부군수 및 관련 부서장에게 즉시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및 자체 소화시설 등을 활용한 신속한 진화작업
3. 외부인의 사고현장 출입제한 등 청사내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
4. 중요문서의 반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수 ㆍ부군수 및 행정지원과장에게 즉시 보고 <개정 2015.7.29>
2. 관할 경찰서 및 예비군 중대장에게 즉시 통보
3. 무기고 등 주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상급기관의 당직실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차량의 운영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 1대 이상을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과 비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직원비상연락망
3. 기관간 비상연락망
4. 비상열쇠보관함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 2023. 11. 22.>
6. 당직명령서
7.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이나 대장 등
②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서식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제16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비상소집

당직근무중 비상소집 명령이 있을 경우 당직책임자는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제반통신수단과 당직근무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통하여 비상소집 실시
2. 각급 기관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전달

제18조

비상소집 발령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발령시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비상대기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및 화재ㆍ도난방지ㆍ상급기관의 지시와 하급기관에서 보고된 업무의 신속한 처리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없이 당직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3.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책임자의 사전 승인 후 변경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명확한 인계인수 실시
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일지
나.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
다.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인원현황
라.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 비상근무상황
마. 별지 제7호서식의 상황처리일지
바. 별지 제8호서식의 전언통신문용지
② 당직책임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상급기관의 주요 지시 및 조치사항
2. 별지 제5호 서식의 비상소집인원현황
3.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일 비상근무상황
③ 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 상황을 파악하고, 지시사항 처리 등 비상소집에 관련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직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하면 비상소집 후의 조치 사항을 당직관리부서 책임자에게 인계한 후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제19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어 비상근무가 시작되면 당직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상근무 요령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평소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 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여 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3 이상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1/5 이상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10 이상

제21조

비상소집 연락망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평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등청ㆍ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직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현업에 종사하는 직원 2. 임신중인 직원 3.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인(배우자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자치구ㆍ군 소속,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경우에도 제외 가능) 또는 한부모가정 공무원 <전문개정 2010.10.6> <신설 2018.5.1> <개정 2023. 11. 22., 2025. 6. 16.>

제23조의2

비상근무조 편성

각 부서(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조 편성 시 제23조제3호에 따른 비상근무 제외자를 파악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휴직 여부, 비상근무 실시 기관 재직 여부 등 부부공무원 모두 비상근무 편성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휴직 중이거나, 비상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군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없다. <신설 2025. 6. 16.>

제24조

상황실 설치 및 통신시설

① 비상근무발령시는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안보전화ㆍ치안자동전화ㆍ체신전화ㆍ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미리 지정하여 두고, 상급기관ㆍ협조기관 및 소속 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통신망을 구축하여 필요한 때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제1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비상근무시 당직 책임자는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수ㆍ부군수실 등 주요시설 및 비상근무중인 각 부서 사무실
2. 청사외곽 및 방호원ㆍ청원경찰 등 경비요원 근무지
3.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② 당직책임자 및 예비군중대장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시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26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발령 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전송으로 한다.

제27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와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부서와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비상소집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
② 각급 기관의 장 및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ㆍ보완 등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