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 30, 2011.4.27>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 30, 2011.4.27>
①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센터 직원의 채용은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용한다.<개정 2011.4.27>
② <삭제 2011.4.27>
<삭제 2011.4.27>
① 감시센터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리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등의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업무수행 능력 및 기타 적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개정 2009. 1. 30, 2011.4.27, 2026. 4. 8.>
② 위원장은 별표 1의 실기시험(지필형 대체 가능) 및 면접시험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시험출제, 채점 및 면접원으로 학계인사 및 전문가를 위촉한다.<개정 2011.4.27., 2026. 4. 8.>
③ 전항 별표 1의 경력은 별표 1의2의 각 경력환산기준표에 의한다.<개정 2011.4.27>
[제목개정 2026. 4. 8.]
①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09. 1. 30, 2015.4.15, 2020.11.2.>
② 직원의 채용계약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고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다만, 계약당사가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2.29>
직원의 채용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26. 4. 8.>
1. <삭제 2026. 4. 8.>
2. <삭제 2026. 4. 8.>
3. <삭제 2026. 4. 8.>
4. <삭제 2026. 4. 8.>
5. <삭제 2026. 4. 8.>
6. <삭제 2026. 4. 8.>
7. <삭제 2026. 4. 8.>
8. <삭제 2026. 4. 8.>
<개정 2011.4.27>
① <삭제 2026. 4. 8.>
② 감시업무에 관련된 지식과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시 원전관련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기본교육 및 현장교육과정 등을 이수토록 한다. <개정 2026. 4. 8.>
[제목개정 2026. 4. 8.]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2026. 4. 8.>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명령을 위반한 때 <개정 2026. 4. 8.>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현저하게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지장이 있을 때
4.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예산의 삭감 또는 그 밖의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6. 방사능 측정 및 분석을 허위로 하거나 관련 문서를 허위 작성 또는 보관한 때
7. 임기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 고의가 아닌 과실은 제외한다. <신설 2026. 4. 8.>
8. 주민 등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설 2026. 4. 8.>
[제목개정 2026. 4. 8.]
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1.4.27., 2026. 4. 8.>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11.2., 2026. 4. 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었을 때
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필요할 때 <개정 2023.10.25.>
②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함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2020.11.2.>
③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11.2.>
1.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확정 판결 시까지로 하되,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7>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4.27>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등으로 구분한다.
①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복무조례”라 한다)에 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 1. 30>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11.4.27>
④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를 그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① 위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한다.<개정 2011.4.2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이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은 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4.27>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1.4.27., 2026. 4. 8.>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개정 2020.11.2.>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신설 2026. 4. 8.>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복무조례에 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9. 1. 30, 2011.4.27>
② 임신 중의 여자 직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직원의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신청시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0.11.2.>
④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20.11.2.>
⑤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0.11.2.>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직원이 해임, 휴직,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자 또는 업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1.4.27>
① 위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한다.
② 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사무실 내에서 상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④ 채용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위원장은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시센터의 운영상황 및 복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감시센터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4.27>
① 조례 제4조제7호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 발생 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시센터장 및 직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업무 추진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2. 감시센터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장군과 감시센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징계의 정도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계약해지
2. 정직
3. 감봉
4. 경고
5. 주의
[본조신설 2026. 4. 8.]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본급, 각종수당 등을 포함하여 연봉제로 한다. <전문개정 2004. 3. 17>, <개정 2009. 1. 30, 2011.4.27>
② 최초 임용자의 기본급은 별표3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1.4.27.> <개정 2015.4.15., 2026. 4. 8.>
보수지급일은 매월 20일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보수감액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사유발생시 보수를 감액한다.
1. <삭제> <2015.4.15>
2.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봉급은 전액 지급<개정 2020.11.2.>
3. 일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 봉급의 30% 감액<신설 2020.11.2.>
4.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어 휴직 된 자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한 휴직자는 그 해당기간의 보수 전체 감액<신설 2020.11.2.>
5. 무단결근자에게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 전체 감액<개정 2020.11.2.>
① 계속 근무연수 1년에 30일 이상의 월평균보수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퇴직급여 산정시 월평균 보수액이란 퇴직전 1년간 기본급과 기말수당, 효도휴가비, 복리후생비 및 교통비의 합산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일부개정 2000. 1.15>
<삭제> <2015.4.15>
<삭제> <2015.4.15>
<삭제> <2015.4.15>
<삭제> <2015.4.15>
<삭제> <2015.4.15>
<삭제> <2015.4.15>
<삭제> <2015.4.15>
<삭제> <2015.4.15>
본 감시기구 예산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회계사무를 감시센터에 위임한다.<개정 2011.4.27>
센터장은 연도마다 마지막 정기회의 개최시 다음 연도의 감시기구설치 및 운용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고 세부예산집행계획서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11.4.27., 2026. 4. 8.>
① 감시센터장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운용예산을 수령한다.<개정 2011.4.27, 2022.9.22.>
② 예산은 반드시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공금으로 관리한다.<전문개정 2009. 1. 30>
① 센터장은 수령받은 예산으로 예산집행계획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며 관련서류 및 회계장부를 기록 보존해야 한다.<개정 2011.4.27>
② 센터장은 감시기구 예산운용 및 관리상황을 감시위원회의 정기 회의시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1.4.27>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 2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지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개정 2011.4.27>
② 기장군수는 감시기구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장군 담당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4.27>
감시기구 예산지원 중단 등으로 인한 감시기구 폐지시 감시기구의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귀속한다.<개정 2009. 1. 30>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준한다.<개정 2009. 1. 30., 2020. 5. 1., 20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