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5.4.15, 2022.10.7.>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15.4.15, 2022.10.7.>
이 감시기구의 명칭을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
감시기구는 고리원전주변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리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 산하에 고리원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1.2.11>
감시기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환경조사ㆍ감시 목적으로만 사용
2. 환경조사ㆍ감시결과를 고의적으로 조작ㆍ왜곡 또는 허위 공표 금지
3.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선 비상시 주민 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수행할 것
[본조신설 2025. 5. 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원전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성에 대한 평가 및 공표.
2. 환경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민원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3. 환경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 정부와 사업자에 대한 건의.
4.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에 관한 사항.
5. 감시센터의 연간 환경감시활동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4.>
6. 감시기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4.>
7. 감시센터장 및 센터직원의 임면과 징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5. 14.>
8. 그 밖의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5. 5. 14.>
<개정 2006. 12. 26.><개정 2015.4.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2.11>
1. 주민대표는 고리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속하는 행정구역의 읍면장이 추천하는 5명 (장안읍 3명, 일광읍 2명) <개정 2022.4.1.>
2.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4인 <개정 2015.4.15, 2018.8.27., 2019.3.6., 2022.10.7.>
3. 고리원자력본부장이 추천하는 2직급 이상의 직원 1명
4. <삭제 2018.8.27.>
5. 전문가 3인, 그 밖에 지역발전과 환경 및 원자력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신설 2011.2.11><개정 2015.4.15>
④ <삭제 2011.2.11>
⑤ <삭제 2011.2.11>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근 3년 내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가 있었던 자 및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가 있는 4촌 이내의 친ㆍ인척(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둔 자는 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15.4.15>
<삭제 2015.4.15>
당연직 위원과 이장 등의 직에 따라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으로 하고 그 외의 추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 이내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등으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2.11><개정 2015.4.15>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 위원을 위촉 해제한다.<개정 2015.4.15>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4. 위원으로 재직 중 본인 또는 4촌 이내 친ㆍ인척의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발생하거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선임한 경우 <신설 2015.4.15> 5. 그 밖의 품위 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1.2.11><개정 2015.4.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11.2.11>
① 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각 1회 개최한다. <개정 2025. 5. 14.>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감시센터장은 위원회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통보하고 회의 진행 상황 및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필요시 회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11.2.11>
⑥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감시센터의 방사능측정결과를 매월 초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또한 원전주변지역에 환경이 오염되거나 오염의혹이 제기될 때 이를 조사하여 평가한 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감시센터는 예산 범위에서 감사센터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감시센터 직원의 구성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2.11>
감시센터는 직책별 직원 업무분장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5. 14.>
1. 원전주변 환경방사능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조사 평가 <개정 2025. 5. 14.>
2. 원전주변 환경방사능 관련자료의 수집 및 통계 <개정 2025. 5. 14.>
3. 원전주변 환경방사능 수준 파악 및 평상준위 변동 이상치 발견 시 지자체, 의회 및 원전 사업자에 통보 <개정 2025. 5. 14.>
4. 그 밖의 위원회에서 지시된 사항 <개정 2025. 5. 14.>
[제목개정 2025. 5. 14.]
① 감시센터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감시센터 업무 및 직원의 복무를 지휘ㆍ총괄ㆍ감독하며 감시센터를 대표한다. <개정 2025. 5. 14.> ② 감시센터장은 제14조 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2.11>
감시센터 직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10.2.11>
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의 심의 및 감시요원의 감시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 요구 및 시정건의, 시설공개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금, 기장군의 분담금 및 그 밖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1.2.11, 2022.10.7., 2026.10.1.>
① 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예산의 운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0.7.>
②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지급은 별도의 위원회수당지급규정으로 정한다.
③ 감시센터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하되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2.11>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