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계약담당자가 된다.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영 제6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