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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640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19-05-07공포 2019-05-07공포번호 1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5.7.>
2. “노인복지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9.5.7.]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5.7.>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5.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5.7.>
1. 경로당 시설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경로당 신ㆍ증축 및 개보수,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사업 포함)<개정 2015.12.14., 2019.5.7.>
4.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
6. 경로당 중식비<신설 2015.12.14., 개정 2019.5.7.>
7. 경로당 정부양곡지원 사업비<신설 2015.12.14>
8. 경로당 비품지원 사업비<신설 2019.5.7.>
9.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5.12.14, 2019.5.7.>
②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인원,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2019.5.7.>

제6조

지원 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로당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와 지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당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7.]

제7조

지원 제외

① 환경개선 사업과 비품지원 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원기준 이하의 지원을 받은 경로당은 3년 이내 지원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누수 등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경로당은 신축(매입),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5.7.]

제8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9.5.7.>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에서 이동 <2019.5.7.>]

제9조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

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9.5.7.>
1. 경로당 업무 담당 주사<개정 2019.5.7.>
2.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및 노인복지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담당자
3. 기장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5.7.>

[제7조에서 이동 <2019.5.7.>]

제10조

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

① 협의체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19.5.7.>
1. 지역사회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
2.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 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 자원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
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4.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
5. 경로당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체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로당 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2019.5.7.>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19.5.7.>

[제8조에서 이동 <2019.5.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