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8.11.2.>
① 다음 각 호의 구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3.3.5, 2018.11.2.>
1.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개정 2013.3.5>
2.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개정 2013.3.5>
3.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에 한함)의 부지경계로부터 축종별 다음의 거리 이내 <개정 2013.3.5>
가. 소, 말 : 300미터 <개정 2013.3.5>
나. 젖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 500미터 <개정 2013.3.5, 2018.11.2.>
다.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000미터 <개정 2013.3.5, 2018.11.2.>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외의 구역이라도 민원발생과 주민의 주거환경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5, 2018.11.2.>
③ 공동주택의 신축이 발생한 경우 그 공동주택으로부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구역은 새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5, 2018.11.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5, 2018.11.2.>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개정 2013.3.5>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 10두 이하 <개정 2013.3.5, 2018.11.2.>
나. 닭, 오리, 메추리 : 20수 이하 <개정 2013.3.5, 2018.11.2.>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3.3.5>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3.3.5>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가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3.3.5>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3.3.5>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 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시설 <개정 2013.3.5>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형도면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5, 201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