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6., 2023.10.11.>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6., 2023.10.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
나. 6ㆍ25전쟁기간 중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다.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라.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0.6., 2018.12.31., 2023.10.11.>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3.10.11.> 1.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을 지급 <개정 2010.10.6., 2011.9.19., 2015.8.13., 2018.12.31., 2023.2.24.>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월 5만원 지급 <신설 2023.10.11.>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3.10.11.>]
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나 별지 제3호 서식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2023.10.11.>
②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별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며, 지급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10.11.>
③ 사망위로금은 법정상속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6., 2019.10.25., 2023.10.11.>
군수는 매분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6., 2018.12.31., 2023.10.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