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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62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4. 1>
1. "기업"이란 시역 안에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09. 4. 1>
2. "기업인"이란 시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개정 2009. 4. 1>
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9. 4. 1>
4. "기업옴부즈맨"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9. 4. 1>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률을 준수하고, 사업활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사회가 기업에 대해 거는 기대에 부응하려는 활동으로서 기업의 윤리성ㆍ공익성 등의 책임을 말한다.<신설 2009. 4. 1>

제3조

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09. 4. 1., 2025. 8. 13.>
1. 시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벤처기업인상, 수출대상 및 사회공헌장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08. 12. 31>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이나 기업인
3.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은 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09. 4. 1>
②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의 선정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 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1. 시 중소기업 운전ㆍ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지방세기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개정 2010. 12. 29>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6.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3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

적용배제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4. 1., 2025. 8. 13.>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게 된 경우<개정 2009. 4. 1>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개정 2009. 4. 1>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신설 2009. 4. 1>
6.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우수기업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9. 4. 1>

제7조

관리

①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대상 등

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유망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②유망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종업원수 300인 미만인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시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3.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4.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제9조

지원 등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배제 및 관리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10조

창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판매 및 기술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인력양성을 위하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입지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용지를 취득하여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으며, 산업용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4조

기업관련단체 지원

①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기업옴부즈맨

①시장은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옴부즈맨을 운영할 수 있다.
②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기업 경영 또는 기업관련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2.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업옴부즈맨을 위촉ㆍ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 9. 25>

제16조

기업옴부즈맨의 직무

기업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
2.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
3. 정부와 시의 중소기업시책 추진과 관련한 기업인 여론수렴
4. 기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제17조

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

①기업옴부즈맨은 기업인이 건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 주관부서는 처리결과를 기업옴부즈맨 및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업옴부즈맨은 시의 주관부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의사항의 처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원스톱기업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원스톱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1.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2.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고충민원 상담 3. 기업애로 해소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4. 기업애로 현장 방문 조사 및 처리 방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애로해소기동반 운영 5. 그 밖에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9. 25>

[제목개정 2025. 8. 13.]

제19조

협조 요청

시장은 기업옴부즈맨 및 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구ㆍ군, 부산경제진흥원 등에 대하여 협조 및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8. 1> <본조신설 2013. 9. 25>

제20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①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7. 7, 2009. 4. 1, 2009. 7. 8, 2013. 7. 10, 2018. 1. 10., 2026. 4. 8.>
1.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 사항
3.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9. 4. 1>
4. 삭제 <2019. 5. 29.>
5.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09. 7. 8>
6.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3. 7. 10>
6의2.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8. 1. 10>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8. 7. 7, 2009. 7. 8., 2022. 12. 28.>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개정 2008. 7. 7, 2010. 7. 6, 2013. 9. 25, 2018. 8. 1, 2024. 6. 26., 2025. 8. 13., 2026. 9. 23.>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임직원<개정 2018. 8. 1>
2.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
3.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
4.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단체 구성원
5.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
6. 시 소속 공무원
7.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12. 28.>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0. 7. 15.>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0. 7. 15.>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 7. 15.>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20. 7. 15.>
⑩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⑪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0. 7. 15.>

제21조

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