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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623

부산광역시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42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8.>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기업 규모를 넘어서는 기업을 말한다.
4. “투자금액”이란 투자기업이 투자보조금을 지원받는 항목에 대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규모 투자의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새로운 시설ㆍ장비 설치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포함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인원을 말한다.
6. “신규 상시고용인원”이란 역내이전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시역 밖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중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인원을, 신ㆍ증설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사업장에 신규로 고용하는 인원을 말한다.
7. “기존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
8. “투자사업장”이란 기업이 시역 안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9.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중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서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상시고용인원 산정방법

① 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기존사업장: 1년 평균인원
2. 투자사업장: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행기간 동안의 평균인원
② 상시고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1. 국내기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를 분리할 것). 다만, 컨택센터의 경우 필요시 급여대장으로 증명 가능
2. 외국인투자기업: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제1호의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제4조

투자유형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투자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내이전 투자
2. 신ㆍ증설 투자
3. 시역내에서의 이전 투자
4. 녹색산업 투자
5. 대규모 투자
6. 국내복귀기업 투자
7. 외국인 투자

제5조

부산광역시투자유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4조의 부산광역시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장, 국장 또는 본부장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유관 기관장
4.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경제정책실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6., 2026. 9. 23.>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항은 조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⑨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둔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신규법인
2. 조례 제3조의 업종을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3.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4.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5.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② 제4조제1호에 따라 시역 안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시역 밖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시역 안으로 이전할 것
2.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은 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에 속할 것
③ 제4조제2호에 따라 신ㆍ증설하려는 기업은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한 경우여야 한다.

제7조

연구개발인력의 인정기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인력 인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

기업의 수행조건

① 조례 제12조의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역내이전 기업은 투자완료 전에 기존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폐쇄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의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받은 신ㆍ증설 기업은 사업이행기간동안 사업투자계획서상의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 등 금지). 다만, 신규법인 설립을 위한 임시적인 사업장과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기존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산광역시투자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시역내 기업의 사업확장기준

조례 제13조의 기업이 사업의 규모를 2배 이상 확장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6. 7. 8.>
1. 이전대상 사업장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상 확장이 있는 경우
2. 이전대상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2배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3.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 기업의 경우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제10조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 투자기업 지원기준

① 조례 제15조의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 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1.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
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1. 역내이전 기업: 제6조제2항
2. 신ㆍ증설 기업: 제6조제3항
3. 제8조에 따른 기업의 수행조건

[제목개정 2026. 7. 8.]

제11조

컨택센터 지원기준

① 조례 제15조의 컨택센터는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
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투자금액이 3억원 이상일 것
② 컨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역내이전 기업: 제6조제2항
2. 신ㆍ증설 기업: 제6조제3항
3. 제8조에 따른 기업의 수행조건
③ 시장은 컨택센터가 위탁 운영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보조금 수급권에 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 위ㆍ수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탁자의 별도 위임장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금 지원내용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해당하는 투자보조금은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투자기업과 컨택센터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한도 등은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6. 7. 8.>
③ 조례 제11조의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④ 기존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건축물의 주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 매입비용을 설비투자비로 인정한다.

제13조

투자보조금 지원범위

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한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총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규모 투자 지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2조제2항의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투자기업 및 컨택센터에 대한 지원범위는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의 총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 7. 8.>

제14조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2조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2. 연구ㆍ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연구소로서 상근 연구인력이 5명 이상인 기업
3.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를 시역안에 설립하는 기업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

제15조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기준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매입비: 매입가액의 100분의 30 이내
2. 건물임차료: 2년의 범위에서 임차료의 100분의 50 이내
② 시장은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투자보조금을 설비투자비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10년 이내 처분금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

컨설팅비용 지원기준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컨설팅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 2천만원 이하
2. 그 외 기업: 1천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은 국내에 소재한 컨설팅사(회계ㆍ법무법인 등을 말한다)를 통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 지원특례

조례 제23조에서 정한 기업에는 조례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기업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투자기업의 유치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행위일 이전에 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입지보조금 및 입주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체결일
2. 설비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최초 착공신고일
3. 시설장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투자사업장 입주일
4. 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보조금 신청일
② 투자협약일부터 3년 이내에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투자협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제19조

보조금의 신청

① 투자기업의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8.>
1. 입지보조금 및 입주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부터 1년
2. 설비투자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3. 시설장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투자사업장 입주일부터 3개월
4.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1호와 제2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5.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및 컨택센터 투자의 경우는 제1호와 제3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6. 외국인투자 컨설팅비용 지원의 경우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
② 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외국인투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의 보조금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접수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국내기업 투자의 경우 별표 5(국내복귀기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위원회에 투자보조금 심의를 상정할 수 있다.
⑤ 외국인투자의 경우 고도기술수반여부,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타당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컨택센터에 지원하는 경우
2. 조례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4. 국가사업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제20조

보조금의 신청제한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투자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또는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등을 받아 선행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
2. 「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환수 처분을 받고 규정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 또는 고용인원 달성률 중 어느 하나가 100분의 70 미만이거나 사업이행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6. 제22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고 취소통보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21조

보조금 교부결정

①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투자기업에 보조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사업 목적의 적합성, 투자사업 내용의 적정성, 투자기업의 자금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더라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결정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보조금의 지급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투자기업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투자기업이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회 이상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부터 1년 이상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담보는 저당권, 가등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시 투자기업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하고 투자기업의 의무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⑥ 투자기업은 제5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투자이행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착공신고 및 실착공(매입 또는 임차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및 컨택센터의 경우 투자사업장 실입주)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00분의 70을, 제24조에 따른 정산 이후에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및 컨택센터 투자의 경우 고용보조금은 사업이행기간 종료 후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26. 7. 8.>
⑧ 시장은 제4조제7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착공신고 및 실착공을 확인 후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⑨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 및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투자의 수행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매입 또는 임차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및 컨택센터 투자의 경우 투자사업장 실입주)를 하여야 하고, 승인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완료일까지 약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② 투자기업(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및 컨택센터 투자가 건물 신축인 경우 포함)은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 지식서비스산업, 해운업종 및 컨택센터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사업장 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2026. 7. 8.>
③ 시장은 투자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 기업소유 관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7.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투자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을 신ㆍ증축 하는 경우
8.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⑤ 투자기업은 제4항의 투자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완료일 3개월 이전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투자완료일 이전에 투자기업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투자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기간은 제외할 수 있다.

제24조

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투자기업은 보조금 정산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조금 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보조금 정산 신청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7(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의 경우 별표 7의2)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2026. 7. 8.>
④ 시장은 투자기업이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회 이상 문서로 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투자완료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조례 제44조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산 검증 및 타당성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정산 결과를 투자기업에 통지해야 한다.
⑥ 투자기업은 정산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이행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시장은 투자보조금 정산 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투자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
2. 사업장 현장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25조

사업이행

① 투자기업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정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하여 5년간(컨택센터의 경우 2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투자사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 및 해운업종의 경우에는 3년간(건물의 매입 또는 신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5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8., 2026. 7. 8.>
②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재산의 반출, 변동 등 사업장의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투자사업장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3. 투자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 기업소유 관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6. 투자사업장 부지 또는 공장에 건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7.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③ 투자기업은 제2항에 따른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사업이행기간 종료 이전에 투자기업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이행여부 관리

① 시장은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투자기업의 사업이행 상황을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여야 한다.

제27조

보조사업의 종결

①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으로부터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제34조에 따른 이행여부 처리결과를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행의 완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

보조금의 환수

① 시장은 조례 제44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취소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환수금액 등을 산정하고, 그 취소 또는 환수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환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에 따른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④ 시장은 투자기업이 정해진 기간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

부산광역시투자유치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33조제7항의 부산광역시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규모 투자에 대한 사전 검토 사항
2. 조례 제14조제2항의 기준완화 대상 및 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기업의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

실무협의회 위원의 의무

위원은 실무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31조

대규모 투자

① 조례 제39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해당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속으로 3년 이상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둔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지분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신규법인
2. 역내이전 기업: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호
3. 신ㆍ증설 기업: 제6조제3항, 제9조제2호 및 제3호
② 시장이 대규모 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 투자기업의 기준

① 조례 제40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을 목적으로 투자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시역내 기존사업장에서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핵심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설비투자에 50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하는 기업(공장 시설의 신ㆍ증설이 없는 경우 포함)
2.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분야 매출이 기업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
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역내이전의 경우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③ 녹색기술ㆍ녹색산업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역내이전 기업: 제6조제2항
2. 신ㆍ증설 기업: 제6조제3항
3. 제8조에 따른 기업의 수행조건

제33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32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조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 투자기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보조금: 6개월 범위에서 신규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2.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년 범위에서 신규고용인원 1인당 월 200만원까지
3. 교육훈련보조금: 6개월 범위에서 신규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③ 시장은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 투자가 발생한 기존사업장을 투자사업장으로 인정하며 증설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이행요구

시장은 투자기업이 투자사업(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이의신청 등

① 투자기업은 투자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명령 또는 삭감, 투자보조금 지원 사업의 수행 배제, 투자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투자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보조금 지원 적용순서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국비지원대상 여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37조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기준

① 조례 제49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투자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 및 그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기여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기여자 명의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8조

포상금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9조

인사상 우대

시장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