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기금 및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8., 2022.4.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기금 및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8., 2022.4.13.>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0. 4. 28>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업무담당과장(담당관)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7. 7, 2010. 4. 28,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4. 2. 14.>
1. 총괄기금관리관 : 재정관 <개정 2008. 7. 7,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6. 2. 25.>
2.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업무담당 실장ㆍ국장<개정 2010. 4. 28>
3. 기금출납원 : 해당 기금업무담당사무관<개정 2010. 4. 28>
②「지방재정법」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0. 4. 28, 2015. 2. 25>
기금을 설치하려면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0. 4. 2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기금을 설치한 조례에서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개정 2010. 4. 28>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0. 30>
①총괄기금관리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8>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8>
③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수립ㆍ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조정한 후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최종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안과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4. 28>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 28>
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 4. 28>
삭제<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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