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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향토봉사상 시상 조례자치법규 2060607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16-02-26공포 2016-02-26공포번호 1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지역일꾼을 발굴ㆍ시상하여 구민화합과 향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대상

향토봉사상의 시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2.26.>
1.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
2.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

시상부문 및 인원

① 향토봉사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발전 부문 2. 주민화합자원봉사 부문 3. 교육문화체육발전 부문 4. 효행ㆍ선행ㆍ희생 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기관ㆍ단체)의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되, 수상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개정 2016.2.26.]

제4조

심사기준

향토봉사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익 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2. “주민화합자원봉사 부문”은 각종 사회복지 사업,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 도시환경정비, 지역공동체 조성 등 주민화합ㆍ봉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교육문화체육발전 부문”은 교육, 문화 및 예술진흥, 전통문화계승, 주민여가선용, 사회체육 등 교육문화체육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효행ㆍ선행ㆍ희생 부문”은 각종 미담의 주인공, 효자, 효부, 선행구민 등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 [본조개정 2016.2.26.]

제5조

시상시기 및 시상권자

① 향토봉사상의 시상시기는 매년 구민의 날 행사 시로 한다. 다만, 구민의 날 행사 미개최시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② 향토봉사상의 시상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향토봉사상의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 금정구 향토봉사상 대상을 수상한 경우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2.26.>
1. 20명 이상의 구민
2. 각급 기관 및 단체의 장
3. 실ㆍ단ㆍ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또는 동장

제7조

향토봉사상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향토봉사상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 구 향토봉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2.26.>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명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사위원회 위원 5명 이내 ④ 위원은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임명 또는 위촉하며, 향토봉사상 수상자의 선정이 완료되면 임명 또는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적확인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

제9조

수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봉사상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자는 포상대장에 등재하고,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 시상할 수 없다.

제10조

삭제

삭제 <201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