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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603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9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본청 국ㆍ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조직의 장 직급,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국ㆍ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ㆍ소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기획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문화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관광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경제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정책과장ㆍ경제산업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제7조

복지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ㆍ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7.1.>

제8조

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관리과장ㆍ도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5.>

제9조

보건소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3.5.>

제10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사업소

① 금정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금정문화회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정문화회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조

동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사무분장

실ㆍ과별, 보건소, 사업소 및 동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