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및「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소관업무에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 2008.10.8, 2009.12.31, 2014. 10. 02.>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및「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소관업무에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 2008.10.8, 2009.12.31, 2014. 10. 02.>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는 다른 법령ㆍ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8>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 라 한다)의 보조기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2004.3.25>
2. 구비 출자ㆍ출연 단체(기관을 포함한다)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단체 <개정 2008.10.8, 2014. 10. 02.>
① 종합감사는 수감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주민센터는 직무감찰로 바꿀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5.1, 2008.10.8>
② 부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행정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다만, 회계 관련 부분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25, 2007.5.1, 2008.10.8>
③ 기강감사는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있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감사의 종류, 실시시기, 수감기관 등을 명시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수감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 2008.10.8>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관련업무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수감기관과 관련있는 감사요망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요망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등에게 감사에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거나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사항은 소관분야의 감사반원이 정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감사 실시 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감사종료 후이를 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사무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감사계획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관계자를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8>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사항 또는 단시일 내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수감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반장은 제9조에 따른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반원이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리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현지처리요구서 2부를 작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작성된 현지처리요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지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③ 감사반장은 현지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지처리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처리 후 결과는 관련증빙 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시공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 중 예방ㆍ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ㆍ인력 등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3.25, 2012.03.30., 2014. 10. 02.>
<삭제 2014. 10. 02.>
시공감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시공감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0. 02.>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3억원 이상 사업 <개정 2014. 10. 02.>
2.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단서 각 목의 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5천만원 이상 사업 <개정 2014. 10. 02.> <본조 전문개정 2012.03.30.>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5조 각 호의 공정률에 해당하는 시기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시공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02.> <본조 전문개정 2012.03.30.>
시공감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3.25,2007.5.1,2012.03.30., 2014. 10. 02.>
1. 공사비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그 공정률이 50퍼센트가 되는 때 <개정 2014. 10. 02.>
2. 공사비 5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그 공정률이 25퍼센트 및 75퍼센트가 되는 때 <개정 2014. 10. 02.>
시공감사의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02.>
1. 설계도서와의 일치시공 및 조잡ㆍ부실공사 여부
2. 주요 구조부와 시공상태,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 여부
3. 철근, 레미콘, 골재 등 주요자재의 규격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
4. 현장대리인, 감리원, 시험사 등 현장 상주 여부
5.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6.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여부
7. 그 밖에 시공에 따른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본조 전문개정 2012.03.30.>
① 시공감사는 집행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감사를 실시한 공사 등은 사업변경이 없는 경우 사후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02.>
② 시공감사 대상업무 중 토목ㆍ건축ㆍ조경ㆍ전기ㆍ통신ㆍ기계 등 감사 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없거나부족한 분야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 부서에 시공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02.>
③ 신기술ㆍ구조계산 등 전문기술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3.25>
① 기획감사실장은 감사보고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시공감사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02.>
② 기획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공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를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02.>
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2.03.30.>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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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삭제 2009.12.31>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 법령ㆍ제도상 등의 모순이 있거나 개선을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ㆍ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하거나 그 사실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회수ㆍ감액ㆍ추징ㆍ환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이를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징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관계자의 주의촉구가 필요한 사항은 주의ㆍ훈계 또는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사실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사결과 알림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결과처분 요구서에 지적사항별 위법부당 내용과 조치할 사항, 관련공무원의 책임한계와 요구양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0.8>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관련대장을 정리하고감사결과처분요구의 집행상황을 전산 등으로 관리한다.
① 수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 2007.5.1,
2009. 3.23>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와 제1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