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의 장을 말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1.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2.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②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신청 내역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교육감, 교육장,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②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정산서를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