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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600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18-08-30공포 2018-08-30공포번호 8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1.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2.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②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신청 내역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제4조

지원계획의 통지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 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교육감, 교육장,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②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사본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정산서를 해당 연도 12월 말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