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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60596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및 임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는 모든 구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3.>
③ 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3.>
④ 구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내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9.23.>

제3조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3.>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단체ㆍ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기관 간 정보교류와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및 관할 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2. 평생교육 전문가
2의2.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신설 2021.9.23.>
3.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7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9.23.>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신설 2021.9.23.>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9.23.>
④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수탁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9.23.>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9.23.>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전문개정 <2021.9.23.>]

제9조의2

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간의 프로그램 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와 평생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학습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1.9.23.>]

제9조의3

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9.23.>]

제10조

설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신설 2021.9.23.>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5. 제13조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3.>
③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동별로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수강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수강료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등의 결정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수강료 등의 반환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반환 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프로그램 개시 전에 취소하는 경우 : 수강료 등 전액 반환
2. 프로그램 개시 후에 취소하는 경우 : 기 수강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의 수강료 등 반환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1.9.23.>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개정 2021.9.23.>
3. 다자녀가정임을 나타내는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사람 <개정 2021.9.23.>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신설 2021.9.23.>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1.9.23.>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1.9.23.>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신설 2021.9.23.>
8.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3.2.20.>

제16조

삭제

삭제 <2021.9.23.>

제17조

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제1항의 운영비와 학습경비 지원 절차, 방법 및 사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9.23.>

제18조

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