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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593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9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장의 임명

① 통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과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1.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
2.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두 차례의 공개모집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2. 회동동, 오륜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 및 금성동의 경우
③ 동장은 통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동장이 제1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

통장 공개모집

①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동장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통장 모집 공고 및 모집 결과는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통장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1.>
② <삭제 2023.7.1.>
③ 통장의 임기 만료일은 다음과 같이 반기별 기준으로 연장한다. <신설 2023.7.1.>
1.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6월 30일까지
2. 임기만료에 이른 날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2월 31일까지

제6조

통장의 해임

①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통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주하였을 때
2.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3. 통장 스스로가 해임을 원할 때
4.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여 주민의 지탄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 2023.7.1.>
5. 해당 통이 통ㆍ폐합된 때
6. 개인의 영리 활동 등에 통장의 직위를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7.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8. 민원야기,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9.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신설 2023.7.1.>
10.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신설 2023.7.1.>
11. 연간 3회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장회의에 무단불참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때 <신설 2023.7.1.>
② 동장은 통장이 제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임되었을 경우 그 사항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통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통장심사위원회

① 통장 공개모집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ㆍ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단, 통장 심사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8조

심사기준

공개모집 후보자의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르며,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를 통장 임명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점자 발생 시 해당 통에 오래 거주한 순으로 결정하며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총점 50점 이상 받은 자로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

임명장 및 통장 관리대장

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통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주어야 한다.
② 동장은 통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 관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민회의

① 주민회의는 자율적으로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 화합과 지역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어려운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4. 방범 및 안전과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개행정 처리 및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② 통장은 주민회의 운영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11조

편의제공

조례 제9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감면
2.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관련 공부 무료 열람

제12조

통장신분증 발급

① 제2조제3항에 따른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동장은 통장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통장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또는 신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임명해제 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통장 신분증을 분실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증 분실확인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