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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0592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 2013.8.1., 2021.9.23., 2021.12.17., 2022.5.2.>

제2조

통·반의 조직

① 구정의 원활한 추진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개정 1989.03.04, 2000.09.30, 2013.08.01, 2022.09.20.> ② 통에는 통장을 둔다. <신설 2022.09.20.> [본조 제목 개정<2022.9.20.>

제3조

획정기준

①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은 5개반 이상으로 구성하며, 1개통의 세대수는 주택은 200세대, 아파트 포함 지역은 400세대 이상으로 한다. 2. 반은 3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락형태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0.8.3.> <개정 1989.03.04, 1997.04.10, 1998.10.01, 2003.10.25, 2008.5.1., 2020.8.3.>

제4조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07.10, 2013.8.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8.3.>

제5조

삭제

삭제<2022.09.20.>

제5조의2

삭 제<2022.09.20.>

제5조의3

삭 제<2022.09.20.>

제6조

임무

통장은 구청장 또는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2000.09.30, 2008.5.1, 2013.8.1>
1. 삭제 <2013.8.1>
2. 행정시책의 주민홍보와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개정 2013.8.1., 2020.8.3.>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08.05.01>
4. 각종 시설 확인
5. 삭제 <2020.8.3.>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재난ㆍ전쟁 시 주민 홍보 및 계도 <개정 2008.05.01., 2020.8.3.>
8. 재난ㆍ전쟁 시 전략자원의 동원과 물품 배급 <개정 2008.05.01., 2020.8.3.>
9.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3.> <신설 2014.12.17>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구ㆍ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0.09.30, 2008.5.1., 2014.12.17., 2020.8.3.>

제7조

회의

① 통장은 필요 시 자율적으로 주민회의를 개최할수 있으며, 동장이 구 주요시책 홍보 및 주민여론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05.01., 2020.08.03., 2022.09.20.>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05.01, 2017.3.15., 2020.8.3.>

제8조

비밀유지

① 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5.1, 2013.8.1>
②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

제9조

편의제공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3.08.01, 2022.09.20.>

제10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7.04.10, 2013.8.1., 2020.8.3.>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8.3.>

제10조의2

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9.25> <개정 2017.3.15., 2020.8.3., 2023.7.1.> 1. 임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2. 통장의 현장활동 수행 3.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 4.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5. 종합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 협약체결 [각 호 신설 2023.7.1.]

제11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3.8.1., 2020.8.3.>

제12조

삭제

삭제 <2013.8.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04.10, 2008.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