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과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진과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ㆍ예술ㆍ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부산광역시 금정구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 2.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 3. 축제사업 결산 및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전문가 2. 지역축제전문가 3. 관계 공무원(5급 이상)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문화예술축제전문가 5. 그 밖에 문화예술, 축제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④ 구청장은 특성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제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 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에 축제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17>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③ 구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수탁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외부전문가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