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수탁자가 수납관리할 수 있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료 징수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2020.11.13.>
② 사용당일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구 금고(위탁인 경우는 구청장이 승인한 별도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을 위한 허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회원ㆍ사용권 등을 병행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 2020.11.13.>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2020.11.13.>
조례 제16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3., 2020.11.13.>
1. <삭제 2020.11.13.>
2. <삭제 2020.11.13.>
3. <삭제 2020.11.13.>
①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0.23>
③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계약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3.>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 개정 <2020.11.13.>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에도 따로 보조서식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