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6, 2015.9.25.>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6, 2015.9.25.>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0.09.30, 2007.7.16, 2015.9.25.> 1.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9.25.>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9.25.>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9.25.>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에 대한 선도, 청소년비행유발업소에 대한 조사ㆍ지도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 <개정 2015.9.25.> 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 활동 등<개정 2007.7.16>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 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2015.9.25.>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7.7.16>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7.7.16>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ㆍ구 단위 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0.09.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