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7., 2016.6.10.>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7., 2016.6.10.>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ㆍ 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6.6.10.>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07.8.27., 2016.6.10.>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6.10.>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8.27., 2016.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10.>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7.8.27., 2016.6.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8.27>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여러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7.8.27., 2016.6.10.> ④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7.8.27>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07.8.27., 201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