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0, 2008.9.25., 2016.10.27., 2020.8.3., 2021.12.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0, 2008.9.25., 2016.10.27., 2020.8.3., 2021.12.17.>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88.12.20, 1997.04.10, 1998.10.01, 1999.09.22, 2008.9.25, 2011.12.26., 2016.10.27., 2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