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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575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7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0, 2008.9.25., 2016.10.27., 2020.8.3., 2021.12.17.>

제2조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88.12.20, 1997.04.10, 1998.10.01, 1999.09.22, 2008.9.25, 2011.12.26., 2016.10.27., 2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