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20.>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09.29., 2026.4.30.>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설 2022.12.15.>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12.15.>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받아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 ④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