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1.>
이 조례는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금정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금정구 지역본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금정구 지역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4.3.11.>
1. 관할 구역 내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위험도 평가 지원
<삭제 2024.3.11.>
① 금정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없이 실무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실무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지진발생 등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의 증원이 필요한 경우 금정구 지역본부장이 추가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3.11.>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4.3.11.>
④ 금정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기술사 <신설 2024.3.11>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2024.3.11.>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개정 2024.3.11.>
4. 금정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3.11.>
⑤ 금정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3.11.>
⑥ 금정구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3.11.>
⑦ 금정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지역본부장이 금정구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또는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금정구 지역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1.>
⑧ 금정구 지역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4.3.11.>
위험도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금정구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위험도 평가단원으로서 부적합할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험도 평가단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① 금정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금정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평가단장은 사전에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는 두 단계로 실시하고, 각 단계의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4.3.11.>
1. 1단계 평가결과 : 위험, 추가점검 예정, 사용가능
2. 2단계 평가결과 : 위험, 사용시 유의, 사용가능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4.3.11.>
1.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 표지 <개정 2024.3.11.>
2. 별지 제3호서식의 추가점검 예정 표지 <개정 2024.3.11.>
3.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시 유의 표지 <개정 2024.3.11.>
4.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신설 2024.3.11.>
⑤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2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종전의 제 4항에서 이동 2024.3.11.>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금정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부산광역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금정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① 금정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정구 지역본부장은 부산광역시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금정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금정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금정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험도 평가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정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