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자원 발굴 등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0.8.3.>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8.8.>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9. 삭제 <2021.8.11.>
10. 삭제 <2021.8.11.>
11. 삭제 <2021.8.11.>
② 대표협의체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금정구”라 한다)의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교육국장ㆍ보건소장ㆍ복지정책과장ㆍ가족정책과장ㆍ생활보장과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신설 2021.5.11., 2024.7.1., 2025.7.1.>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동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 중에 선출된 공동위원장
<삭제 2018.08.20.>
<삭제 2018.08.20.>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팀장과 실무분과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 등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삭제 2018.08.20.>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실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한다.
①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삭제 2018.08.20.>
⑤ 구청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금정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분과장)은 해당 협의체(실무분과)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③ 위원장(분과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해당 안건에서만 제외한다.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 2018.08.20.>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