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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0558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03-11공포 2024-03-11공포번호 15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1.>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11.>

제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