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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60555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15-02-02공포 2015-02-02공포번호 1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재정 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6, 2009.3.23>

제2조

기능

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2.2>
1.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7.7.16, 2009.3.23, 2015.2.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를 대행한다.
1.「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에 응하여야 할 사항<개정 2015.2.2>
2.「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개정 2015.2.2><신설 2009.3.2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국ㆍ실ㆍ과장,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7.7.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7.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1997.04.10><삭제 2007.7.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의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1997.04.10, 2009.3.2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04.10>

제7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7.16>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3.23>

제9조

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ㆍ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7.16, 2014.4.25>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