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 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 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 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 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 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 여 작성한다.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 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 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