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0.>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0.>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6.09.20.>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상시 출장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2016.09.20.>
1. 출장일수가 1개월에 15일 이상인 경우 :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1개월에 15일 미만인 경우 :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9.20.>
① 구청장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6.09.20.>
② 구청장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09.20.>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09.20.>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09.20.>
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20.>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