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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60540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08-02-01공포 2008-02-01공포번호 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8, 2008. 2. 1>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삭제

삭제 <1996.12.10> <개정 2008. 2. 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4.03.22, 개정 200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