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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060531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0-31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04,2007.12.17,2015.10.30., 2018.11.05.>

제2조

세입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5.10.30.>
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개정2005.11.04, 2015.10.30.>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개정 2005.11.04,2015.10.30.>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개정 2001.06.30, 2005.11.04,2007.12.17,2015.10.30.>
4. 그 밖의 수입

제3조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7.12.17,2015.10.30.>
1. 주차시설의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ㆍ정차단속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10.30., 2018.11.05.>
3. <삭제 2005.11.4.>
4. <삭제 2020.11.27.>
5.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설 2018.11.05.>
6. <삭제 2020.11.27.>
7.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제5호에서 제7호 조문 이동 2018.11.05.>
② <삭제 2005.11.4.>

제4조

<삭제 2018.11.05.>

제5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를 결산할 경우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개정 2007.12.17>

제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07.12.17>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05.> <개정 2023.10.31.>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2.17.><제8조에서 제9조 조문 이동 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