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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530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15-03-17공포 2015-03-17공포번호 7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17.> 1. 노상주차장 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 토요일 :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다. 공휴일 : 운영하지 아니함 2. 노외주차장 : 날마다 24시간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영주차장의 운 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주차표 등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자동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및 1일 주차의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편리한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1. 시간제 또는 1일 주차의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표 2. 월 주차의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의 월 주차권

제4조

주차표 등의 분실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이용자가 주차표(권)를 분실한 경우 주차표(권)의 기재사 항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차요금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주차구획의 표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평행주차 형식 외에 도로의 폭과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선으로부터 차량 진행방향으로 대향주차(60도, 45도, 30도 등) 또는 직각주차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개정 2015.3.17.>

제7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