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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0528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14-04-25공포 2014-04-25공포번호 10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의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본청 실ㆍ과, 보건소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그 해의 구정업무계획에 포함된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10.8>
2. "자체평가"란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상황, 집행성과 및 추진부서의 역량등을 분석ㆍ평정하여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0.8>
3. "정기평가"란 평가대상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08.10.5>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08.10.8>

제3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의 대상기관

평가의 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금정구 본청 실ㆍ과, 보건소 및 사업소(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 정할수 있다. <개정 2008.10.8>

제6조

평가의 종류

①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각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반기별로 실시하는 반기평가와 구청장이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는종합평가로 구분한다.
③ 수시평가는 구청장이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자체평가지침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체평가지침을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1. 그 해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개정 2008.10.8>
2.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3. 평가계획의 조정 및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등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7조의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10.8>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수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제9조

자체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한자체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② 제1항의 자체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 대상부서ㆍ시기ㆍ방법
2. 평가의 대상 및 범위
3.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4. 평가대상과제의 시행계획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0조

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의 집행 상황을 제9조의 자체평가계획에 따라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평가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③ 평가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각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연도 말 기준으로 구 단위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평가결과를 다음해 2월 말까지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제11조

자료의 요구 등

① 구청장은 업무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제12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의뢰

① 구청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제13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제14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상황을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 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8>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의 보완조치와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시책및사업을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게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제16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그 해 평가기본 방향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8>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계획의 결정 및 자체평가결과 결정
4. 평가계획의 조정 및 평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8조

구성·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0.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평가분야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0.8>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10.8>

제20조

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의견 또는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2014.4.25>

제24조

세부 운영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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