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4.25.>
1. 조례 제10조제4항제1호(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35명 이내
2. 조례 제10조제4항제2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
3. 조례 제10조제4항제3호(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10명 이내
②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추천을 받는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사무소를 둔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선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금정소식지,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4항제1호의 공개모집 위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0조제4항 규정의 해당 여부
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임무수행 능력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해제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및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구의 업무분야별 4개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9.11.15., 2024.7.1., 2025.7.1.>
1. 기획행정지원분과위원회: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 문화복지분과위원회: 문화관광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복지정책과, 평생교육과,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금정도서관, 금정문화회관
3. 경제교통분과위원회: 일자리정책과, 경제산업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4.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②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은 12명~13명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치하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행정동인 위원이 동일한 분과위원회에 3명 이상 포함되는 경우 조정 배치할 수 있다.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ㆍ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구청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예산학교의 운영을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