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로 한다.
자치회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장은 시설사용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 접수부에 기록ㆍ관리한다.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인근 지역의 유사 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 관리한다.
② 일부 이용자의 장기 독점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신규자를 우선 선발하고, 수료제를 실시하여 수료기간 경과 후에는 동아리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역문제 현안 해결 및 지역특색에 맞는 공모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① 자원봉사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 등록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다.
② 동장은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③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활동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동장은 매월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보고서를 별지 제9호서식으로 다음달 5일까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장에게 제출한다.
④ 자원봉사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강사는 해당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증과 경력을 고려하여 동장이 선임한다. 단, 동장은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등록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10호서식의 강사협약을 체결 한다.
③ 동장은 강사(자원봉사자)와 수강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관리한다.
1. 자치회 강사 관리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2. 자치회 강사 등록카드 : 별지 제12호서식
3. 자치회 강사 및 수강자 출석부 : 별지 제13호서식
4. 자치회 강사 경력확인서 : 별지 제14호서식
5. 자치회 강사 경력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① 시설사용료는 사용승인 즉시 동장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수강신청과 동시에 위원회에서 징수하여 그 다음날까지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③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에 위원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치회 회계 현금출납부를 작성ㆍ관리한다.
시설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요청하고, 동장 또는 위원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한다.
① 조례 제10조제6항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1.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기본활동비
2. 자치회에 필요한 물품ㆍ장비의 구입 및 유지비용
3. 자치회 시설 관리에 필요한 개ㆍ보수비용
4. 솜씨자랑 등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수강료의 지출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한다.
수강료의 수입ㆍ지출내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위원회의 간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 수당과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는 별표와 같다.
② 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징수하여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급할 때에는 수강료의 징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에 따른 자치회의 연간 운영계획과 운영결과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연간 운영계획 : 별지 제21호서식
2. 운영결과 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조례 제17조제2항의 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위원의 공개모집 사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동장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ㆍ해촉사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한다.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
① 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