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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60524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3-10-31공포 2023-10-31공포번호 15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5, 2008.5.1, 2009.12.23., 2019.11.0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11.15, 2008.5.1, 2009.12.23>
2. "단체"란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2020.8.3.>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06.11.15>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자치회의 설치

① 자치회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15, 2008.5.1., 2016.10.27., 2020.8.3.>
② 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로 한다.<개정 2008.5.1>

제5조

자치회의 기능

① 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5.1, 2009.12.23>
1.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6.11.15, 2008.5.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8.5.1>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5, 2008.5.1, 2009.12.23>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11.15>
③ 자치회의 시설등을 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5, 2008.5.1>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2016.10.27., 2020.8.3.>

제7조

운영

① 자치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개정 2006.11.15, 2008.5.1>
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5.1, 2009.12.23>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수강료”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1, 2009.12.23>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게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1.15, 2008.5.1, 2009.12.23>
⑤ 구청장은 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5.1, 2009.12.23>
⑥ 구청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5.1, 2009.12.23>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에 자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6.11.15, 개정 2008.5.1>

제8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8.5.1>

제9조

강사

① 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8.5.1>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의 운영 계획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개정 2008.5.1>

제10조

사용료 등

① 자치회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1과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용료와 수강료(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2.23>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결정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정하며,"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09.12.23>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8.3.>
⑥ 위원회는 동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를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⑦ 동장은 "사용료"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한다.

제10조의2

사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의 반환 요구가 있으면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신설 2009.12.23>

제10조의3

사용료 등의 면제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0.8.3.>

제11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2020.8.3.> ③ 주민이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신설 2020.8.3.> ④ 동장은 주민이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11.15., 2020.8.3.>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8.3.>] ⑤ 동장은 자치회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8.3.>]

제12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6.11.15, 2008.5.1>

제13조

수당 등

①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1.15>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1.15>

제14조

보고

① 동장은 해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회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등 자치회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동의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11.15>

제16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08.5.1>
1. 자치회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5.1>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1항의 수행과 관련된 안건 등 그 밖에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5.1., 2020.8.3.>
② 제1항의 규정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삭제<2020.8.3.>

제17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3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과 당연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다만, 동의 통합으로 위원 및 고문의 정수가 초과된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을 별도 정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11.15, 2008.5.1, 2009.12.23., 2020.8.3.> <단서신설 2019.11.05.>
② 동장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천 또는 선정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5, 2008.5.1, 2009.12.23., 2020.8.3.>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위원회,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단체, 그 밖에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06.11.15, 2008.5.1>
2.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한 자<개정 2006.11.15, 2008.5.1, 2009.12.23>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2009.12.23., 2019.11.05.>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고문으로 위촉하며, 당연직 고문은 해당 동을 포함하는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으로 한다.<개정 2006.11.15, 2008.5.1, 2009.12.23., 2020.8.3.>
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해마다 1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위촉직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12.30, 2006.11.15, 2008.5.1., 2020.8.3.>
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과 고문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어느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3>

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12.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5.1., 2020.8.3.>
③ 고문은 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08.5.1>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8.5.1>
⑤ 위원은 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6.11.15, 개정 2008.5.1>

제19조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보좌하게 한다. <개정 2008.5.1>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직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5.1, 2009.12.23>

제20조

위촉 해제

① 동장은 위원과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12.23>
1. 해당 동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06.11.15, 2008.5.1., 2020.8.3.>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회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08.5.1>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8.5.1>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 후 후임자로 위촉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5.1, 2009.12.23>

제21조

해촉 고지

동장은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이 제17조제7항 및 제20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그 사항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 및 고문에게 별지 서식의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0.8.3.>

제2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5.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개정 2008.5.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0.8.3.>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0.8.3.]

제23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0.8.3.]

제24조

수당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1.15, 2008.5.1>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0.8.3.]

제25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5.1>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