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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060520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08-05-01공포 2008-05-01공포번호 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1>

제2조

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05.10, 2005.05.09, 2008.5.1> 1.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단, 신청접수ㆍ 교부ㆍ수수료징수는 제외) <개정 2005.05.09, 2008.5.1>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5. 1> 3. <삭제 1995.08.25> 4. 법 제37조제6호와 제 7호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5.1> 5. <삭제 2005.05.09>

제3조

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