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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519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7공포번호 1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