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정보고속도로”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보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광케이블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ㆍ소속기관, 구ㆍ군 및 읍ㆍ면ㆍ동을 연결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지속적인 발전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 등 주민과의 협력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ㆍ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의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재난안전, 에너지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민간사업자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부산정보고속도로를 우선 활용하고, 부산정보고속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가 제공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를 개선ㆍ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데이터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교재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행사, 공모전 등 각종 정보화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권한 통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개인 및 행정 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