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1>
이 규칙은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8.12.11>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8.12.11>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06.1.2., 2021.6.17.>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공개사무의 담당부서는 각 실ㆍ과, 동 및 사업소로 한다.
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담당부서의 장은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 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1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11., 2021.12.22.>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21.6.17., 2021.12.22.>
④ 삭제 <2021.12.22.> <개정 2008.12.1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08.12.11>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개정 2008.12.11>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11>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심의안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민원여권과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21.12.22.>
1. 정보공개청구서 및 이의신청서
2.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담당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이유
3.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개정 2008.12.1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2.11>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 이해관계인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③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12.11>
⑤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면직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11>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11, 2014.4.25>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12.11>
②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8.12.11, 2016.04.0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삭제 2008.12.11>
<개정 2021.12.22.>
①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 운용 계획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3. 1천만원 이상의 공사ㆍ물품구매ㆍ용역 발주계획
4.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 및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결과
5.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정보공개목록을 공개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써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2.>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정보공개목록에 따라 정보공개 범위 등 기준을 정하여 공개하고, 매 주기 마다 수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11]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