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권활성화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곳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5.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하였거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6. “상인조직”이란 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5.>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10. “공동시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11. “편의시설”이란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① 시장은 영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경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① 시장 구역은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ㆍ 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2.5.>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ㆍ임ㆍ축ㆍ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 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농어민 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중에서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설시장에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농어민이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 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인회 회원은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 등”이라 한다)에 따르며, 정관 등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 등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 등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려면 정관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등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20.2.5.>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2.5.]
삭제 <2017.09.29.>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보조 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 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2.5.>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등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삭제 <2020.2.5.>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2020.2.5.>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17.09.29.>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한다. [본조신설 2020.2.5.]
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중 구 소유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이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갖고 있다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20.2.5.>
1.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상실된 경우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③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비 가리개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5.]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현황과 관련된 서류를 연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시설물을 인가ㆍ허가할 때에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20.2.5.>
삭제 <2020.2.5.>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2.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시장의 인정취소 2. 제13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신고수리 취소 3. 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4.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