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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0505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6-07-28공포 2026-07-28공포번호 1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권활성화구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곳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5.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하였거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6. “상인조직”이란 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5.>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10. “공동시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11. “편의시설”이란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경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4조

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 구역은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의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6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ㆍ 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7조

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20.2.5.>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1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임시시장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임시시장의 신고수리 취소

구청장은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신고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4조

농어민 직영매장의 설치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ㆍ임ㆍ축ㆍ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이하 "농어민 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농어민 직영매장의 운영

구청장은 농어민 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중에서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농어민 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 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7조

농어민 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농어민이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 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제18조

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다.
② 상인회 회원은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19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 등”이라 한다)에 따르며, 정관 등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 등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 등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려면 정관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등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20.2.5.>

제20조의2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2.5.]

제21조

삭제

삭제 <2017.09.29.>

제22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보조 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 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2.5.>

제23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등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삭제 <2020.2.5.>

제24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삭제 <2020.2.5.>

제26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삭제 <2017.09.29.>

제27조의2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관리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관리자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는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해야한다. [본조신설 2020.2.5.]

제28조

시설물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과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중 구 소유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이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구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갖고 있다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

시설물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20.2.5.>
1.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상실된 경우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③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의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비 가리개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2.5.]

제33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현황과 관련된 서류를 연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

인가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시설물을 인가ㆍ허가할 때에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일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삭제 <2020.2.5.>

제37조

삭제

삭제 <2020.2.5.>

제38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2.5.]

제39조

청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시장의 인정취소 2. 제13조에 따른 임시시장의 신고수리 취소 3. 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4.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