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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60499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4-07-31공포 2024-07-31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은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9.09.27.>
2.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제8조의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제3조

지원대상자와 지원액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15.12.15., 2019.09.27.>
1.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책정된 한부모세대
② 보험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09.27.>

제4조

지원의 시기와 방법

① 보험료는 매월 납기일 전에 지원하되,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인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② 공단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험료의 지급을 신청하며, 지원대상자에 변동이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구청장은 매월 공단이 신청ㆍ통보한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앞서 지원대상자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세대 구성, 보장서비스의 자격 확인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과 소득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9.27.>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률이나 다른 기관 등에서 보험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없다.

제6조

지원대상자 결정서의 작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