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조직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그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7>
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