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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60488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24-07-31공포 2024-07-31공포번호 9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2024.7.3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서는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 기타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은 구의 본청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구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부서”는 본청 및 제1관서의 실ㆍ과를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제1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의 장”은 제4호에 규정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7.31.>
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31.>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수행하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31.>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4억 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 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4.7.31.>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훈령 제4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4.7.31.>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예산집행품의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훈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구청장, 국장, 부서의 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0.22., 2024.7.31.>
1. 부구청장 :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ㆍ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1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 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의 구매ㆍ수리ㆍ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부서의 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4.7.31.>
② 구의회는 의회의장이,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4.7.31.>

제7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본청은 행정지원국장 또는 재무과장, 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부서의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1.6.17., 2021.10.22., 2024.7.31.>
② 제1항 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예산집행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훈령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1.10.22.,2024.7.31.>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0.22., 2024.7.3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10.22., 2024.7.3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