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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0484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자연재난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 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
나. 사회재난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의 총괄, 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 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 조치요구
5.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게 지원 요청
6. 재난에 관한 예보와 경보의 실시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시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대책본부는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조정관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ㆍ행정지원업무 등을 총괄하고,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4.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 [별표1] 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 [별표2]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반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대응ㆍ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등의 업무 수행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

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3] 과 같다.

제7조

대책본부의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과 관할 지역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대응ㆍ복구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대책본부 편성기준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 별표4
2. 사회재난 : 별표6 <개정 2022.6.30.>

제9조

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조에서“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또는 보건소장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및 각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3. 해당 재난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대책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2조

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2. 기능별 협업부서의 국장ㆍ보건소장 및 실ㆍ단ㆍ과장
3. 관할 소방서장. 단, 관할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할 경우 재난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

재난현장의 조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 등의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장은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재난상황의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을 보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재난 예보·경보의 실시 등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구청장(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른 현장지휘관이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산림보호법」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폭발 <개정 2024.5.1.>
6. 중대한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7. 신종 전염병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8. 저수지, 댐, 방조제등 제방 붕괴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9.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제20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시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용이하고, 긴급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팀, 연락팀, 상황총괄팀, 현장대응팀, 자원지원팀, 대민지원팀을 편성 ㆍ 운영할 수 있으며, 편성된 실무팀은 [별표7]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3조

연락관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에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자는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4조

현장지휘관 지정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별표1]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지휘관으로 임명한다.
2. [별표1]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중복될 경우에는 사고 비중이 높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지휘관에 임명한다.
3. [별표1]의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없을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임명한다.

제25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ㆍ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 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제1항제3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하“행동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26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대응 ㆍ 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 동원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대응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제29조

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

긴급구조 지원

대책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활동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인력이나 물자지원 요청시 지원에 협조하여야한다.

제31조

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응급의료소의 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가동 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팀에 소속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2조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

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5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팀에 소속한「자원봉사센터」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동원된 인력 및 자원에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자원봉사 단체 및 인력에 대하여 안전교육실시
2. 사고현장 작업방법 교육 및 작업현장 분산배치
3.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등
② 대책본부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부족한 자원 지원요청이 있을시 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6조

재난현장 긴급복구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37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0조

통합지원본부 철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어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41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22조제2항, 제3항 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
2. 제23조에 따른 연락관 파견
3. 제24조에 따른 현장지휘관 지정
4. 제26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5. 제27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6. 제29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7. 제30조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8. 제31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9. 제34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10. 제35조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11. 제36조에 재난현장 긴급복구
12. 제37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13. 제38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2.6.30.>
14. 제39조에 따른 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2.6.30.>
15. 제40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