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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0479

부산광역시 금정구규칙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9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

융자의 신청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동장은 융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6.30.>

제3조

융자대상자 결정통보

① 제2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대출대상 및 비용 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융자금의 규모와 대상자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2.6.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의 명단과 융자금액을 동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6.30.>

제4조

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2.6.30.>]

제5조

융자금의 상환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6.30.>

제6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7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

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6.30.>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