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 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 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ㆍ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10.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