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 기능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1.12.26.>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08.11.>
① 제3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부서의 팀장이 된다.<개정 2015.10.30.> ⑥ 위원은 위탁운영을 할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08.11.>
①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이용료 전액 감면 2.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속하는 장애인은 이용료 전액 감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 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 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17>
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료, 수익금 및 보조금을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청 장의 승인 없이 시설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삭제 <2021.2.9.>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요청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회계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8.11.>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자 체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 또는 시설의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손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11.>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